대출
대출거래시 필요한 서류
개인고객
- 차주 및 보증인은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재직증명서, ATO Notice of Assessment, PAYG payment summary, 최근 Pay Slip등 차주 및 보증인의 호주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내 소득이 있을 경우, 국내 재산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세 신고서 사본, 납세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차주 및 보증인의 자격관련 서류
Mortage Loan의 경우, 구입주택/ 건물 주소지
- 국내 부동산 및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한국소재 KEB하나은행이 정한 담보 제공 관련 약정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신고서를 KEB하나은행 시드니지점과 고객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내지점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고객
- 법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SI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영업허가증(ABN), 투자허가서)
- 법인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호주내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 주택/건물 주소지
- 국내 부동산 및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내 당행서식에 의한 담보제공 관련 약정서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신고서를 KEB하나은행 시드니지점과 고객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내지점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출거래를 위해 꼭 아셔야 할 내용
- 고객님께서 대출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접수후 24시간내에 대출 가능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담보별 대출 가능금액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75%, 상가/공장의 경우 65%, 대지는 5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관련 상담 안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시드니
- 팀장 최상일 / 팀장 양승용 / 과장 반유석 / 과장 이은호 / 대리 조명현
- 전화번호 : 61-2-9231-6333, 팩스번호 : 61-2-9233-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