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하나은행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등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말소센터 통합시까지
주요내용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말소센터는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구)외환·(구)하나센터로 개별 운영되오니, 서류 출고 요청시
『 대출 받은 영업점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보관 위치를 확인 』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등기 상세 내용
구분 |
업무지원센터 위치 |
(구)외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181) (구)외환은행 본점 13층 |
(구)하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869) SK-M City 오피스동 4층 4001호 |
2. 합병에 따른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
2015년 9월 4일(합병등기 예정) 이전 외환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① 대상 : 근저당권 증액, 감액, 채무인수 등(근저당권 말소는 대상 아님)
- 합병으로 변경 등기 시 '주식회사 외환은행'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 변경 절차 필요함
- 수수료(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은행 부담입니다.
②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출 받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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