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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만세 적금 』 및 『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 특약 변경 안내 |
2016-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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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출범을 기념하여 "외환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및 "외환 대한민국만세 적금"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상품 특약명 : 「외환 대한민국만세 적금」, 「외환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변경 시행일 : 2015년 9월 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개정 내용 : 상품명 변경, 우대금리 조건 및 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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