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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 연장 부적격 통보 안내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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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유하신 ISA 계좌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1월 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 후 당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신탁형ISA]신탁형ISA 연장 후 부적격 대상인 경우 계좌 해지 하셔야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임형ISA]일임형ISA 부적격 계좌는 계좌유지가 불가하며, 별도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2026년 11월 23일 이후 자동해지되어 연결계좌로 해지자금이 입금됩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관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리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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