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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 신규 부적격 통보 안내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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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유하신 ISA 계좌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계좌는 통보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비과세 및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으며, 통보 받은 날부터 추가 입금 및 계좌 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신탁형ISA]신탁형ISA 신규가입 후 부적격 대상인 경우 계좌 해지가 원칙이나 운용 자산 보유를 원할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계좌 유지 가능합니다. [일임형ISA]일임형ISA 부적격 계좌는 계좌유지가 불가하며, 별도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2026년 11월 23일 이후 자동해지되어 연결계좌로 해지자금이 입금됩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관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리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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