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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0-04-2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5월 25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행명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특약명(상품명) 변경

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좌 동>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 <생략>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 <좌동>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품명 변경
문구 수정

제2조 가입대상

제2조 <좌 동>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 <생략> ~ 로 한다.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 <좌동> ~ 로 합니다.

문구 수정

제3조 예금과목

제3조 <좌 동>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한다.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문구 수정

제4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제4조 이자지급

  1.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원가일’이라 함)에 원금에 더한다.
  2.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한다.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 를 적용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 ’)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표현문구 수정

제5조 수수료 우대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문구 수정

이 예금의 매월 말일자 기준 당월에 공무원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예금의 매월 말일자 기준 당월에 공무원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구 수정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2.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3.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4. <생 략>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2. 폰뱅킹(ARS),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3.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4. <좌 동>

문구 수정

제6조 입금제한

제6조 <좌 동>


  1.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법령이라 함) ~ <생략> ~ 입금이 가능하다. 단, 통장의 잔액은 ~ <생략>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매월 입금되는 ~ <생략> ~ 수령해야 한다.
  3. 관련 법령에서 ~ <생략> 변경된다.
  1.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법령이라 함) ~ <좌동>~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 <좌동> ~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매월 입금되는 ~ <좌동> ~ 수령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에서 ~ <좌동> ~ 변경됩니다.

근거법조항 수정('18.9. 관련법전부개정_조항 변경분 반영)

문구 수정

제7조 거래제한

제7조 거래제한

  1.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2.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다.
  3.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다.
  4.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5. 이 예금을 ~ <생략> ~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 <좌동> ~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2.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4.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이 예금을 ~ <좌동> ~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구 명확화

문구 수정

(주)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주석 표기

제8조 세제혜택

제8조 세제혜택 <삭 제>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설명서
기재

제9조 예금자보호

제9조 예금자보호 <삭 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상품설명서
기재

부 칙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좌 동>

부칙(개정)

이 특약은 2020년 05월 25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