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
특약명(상품명) 변경 |
제1조 적용범위 |
제1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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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 <생략>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 <좌동>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품명 변경 문구 수정 |
제2조 가입대상 |
제2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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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 <생략> ~ 로 한다.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 <좌동> ~ 로 합니다. |
문구 수정 |
제3조 예금과목 |
제3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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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한다. |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
문구 수정 |
제4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
제4조 이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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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원가일’이라 함)에 원금에 더한다.
-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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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 를 적용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 ’)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표현문구 수정 |
제5조 수수료 우대 |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문구 수정 |
이 예금의 매월 말일자 기준 당월에 공무원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예금의 매월 말일자 기준 당월에 공무원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구 수정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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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 폰뱅킹(ARS),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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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수정 |
제6조 입금제한 |
제6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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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법령이라 함) ~ <생략> ~ 입금이 가능하다. 단, 통장의 잔액은 ~ <생략>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매월 입금되는 ~ <생략> ~ 수령해야 한다.
- 관련 법령에서 ~ <생략>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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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법령이라 함) ~ <좌동>~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 <좌동> ~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매월 입금되는 ~ <좌동> ~ 수령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서 ~ <좌동> ~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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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조항 수정('18.9. 관련법전부개정_조항 변경분 반영)
문구 수정 |
제7조 거래제한 |
제7조 거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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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 이 예금을 ~ <생략> ~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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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 <좌동> ~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을 ~ <좌동> ~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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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명확화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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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
주석 표기 |
제8조 세제혜택 |
제8조 세제혜택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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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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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기재 |
제9조 예금자보호 |
제9조 예금자보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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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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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기재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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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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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이 특약은 2020년 05월 25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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