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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0-04-2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5월 25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행명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KEB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KEB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특약(상품)명 변경

제1조 약관의 적용

제1조 적용범위

문구 수정

KEB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2조 ~ 제3조 <좌 동>

제4조 이자지급

제4조 <좌 동>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 <생략> ~ 아래 기준일에 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 <생략> ~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문구 수정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5조 <좌 동>


이 예금의 매월 말일자 기준 당월에 군인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좌 동>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2.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3.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2.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3.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문구 수정

제6조 입금제한 <생략>

제6조 입금제한 <좌동>


제7조 거래제한

제7조 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②~⑥ <생 략>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②~⑥ <좌 동>

문구 수정

제8조 세제혜택

제8조 세제혜택 <삭 제>

상품 별도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음

부칙(제정)

<좌 동>


이 특약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이 특약은 2020년 05월 25일부터 기가입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