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특약 |
특약(상품)명 변경 |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1조 적용범위 |
문구 수정 |
“KEB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
제2조 ~ 제3조 <생 략> |
제2조 ~ 제3조 <좌 동> |
|
제4조 이자지급 |
제4조 <좌 동> |
|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 <생략> ~ 아래 기준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 <생략> ~ 아래 기준일에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문구 수정 |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제5조 <좌 동> |
|
이 예금의 매월 말일자 기준 당월에 군인연금 급여가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좌 동> |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
문구 수정 |
제6조 입금제한 <생략> |
제6조 입금제한 <좌동> |
|
제7조 거래제한 |
제7조 거래제한 |
|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②~⑥ <생 략> |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②~⑥ <좌 동> |
문구 수정 |
제8조 세제혜택 |
제8조 세제혜택 <삭 제>
|
상품 별도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없음 |
부칙(제정) |
<좌 동> |
|
이 특약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
|
|
부칙(개정) 이 특약은 2020년 05월 25일부터 기가입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