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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0-03-06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사유
  • 오픈뱅킹 서비스 채널 확대(영업점 대면창구 추가) 및 부가서비스 추가
시행일
  • 2020년 04월 06일(월)
개정 주요 내용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구분,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한 표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비대면 제한 표현 수정
  • 각 조에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 서명으로" 등과 같은 제한적 표현 삭제
  • 전자금융거래약관 준용 항목에 예금거래기본약관 추가 병기
규약과 일관된 용어 수정
  • 제2조 (용어정의), 제 3조 (서비스의 종류) 에서 문안 수정
서비스 추가사항 반영
  • 통합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서비스 종류, 제4조 서비스 제공, 제7조 이용계약의 체결 내용 추가
  • 추가되는 서비스
    • 자동이체 서비스: “사용자"의 사전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출금에 동의한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특정 계좌 등으로 정해진 기일에 입금하는 이체하는 서비스 (상세 내용은 은행의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준용함)
    •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사용자”의 동의 하에 “사용자”의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정보와 거래내역을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서비스 등을 통해 “스크래핑”이나 “파싱”등의 방법으로 등록한 후, “사용자”에게 보유 금융상품의 정보, 거래내역, 수입, 지출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