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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⑨항에 따라 가입요건 부적격 또는 가입유형 전환 계좌를 2020년 2월 28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계좌
- 부적격 통보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 ⑩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비과세 및 손익통산)을 받을 수 없으며,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 및 계좌 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 부적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상기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2020년 0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사유 확인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 양식)을 제출하시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온라인뱅킹(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ISA계좌를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유형 전환 통보 계좌
- 가입유형을 일반형/청년형/농어민형으로 가입하였으나 서민형으로 통보된 계좌의 경우 해당 유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 전환에 따라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며,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및 가입유형
구분 |
일반형 |
농어민형 |
서민형 |
가입대상 |
- 직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근로, 사업소득 제외) 3,500만원 초과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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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근로, 사업소득 제외) 3,500만원 이하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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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 이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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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5년 |
5년 |
5년 |
의무가입기간 |
5년(주1) |
3년 |
3년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분리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수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 (주1)청년형 : 일반형 가입대상 중 연령이 청년(만 15세 ~ 만 29세, 병역기간 6년까지 차감)인 경우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임.
-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 일반형 가입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금 수급자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며,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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