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 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개정사유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내용
전화번호이체 및 하나 알리미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에 관한 표
대상약관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
제6조③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오픈뱅킹중계선터 및 이용기관 서비스에
등록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6조③(중략),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면책조항 명확화 |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
제21조 "은행"과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1조 ① "은행"과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합니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방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 명확화 |
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
제11조 2 (중략) 단, 약정만료시점부터 과거
3개월간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는 "은행"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자동연장하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되,
"가맹본부"또는"가맹점사업자"가 "MCS"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이를 사후통보합니다. |
제11조 2(중략) 단, 약정만료시점부터 과거
3개월간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가맹본부"에게 계약
종료를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니다. |
계약해지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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