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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2020-02-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 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 2020년 03월 28일(토)
개정사유
  • 금융감독원 약관 변경 권고사항 적용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내용
전화번호이체 및 하나 알리미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에 관한 표
대상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6조③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오픈뱅킹중계선터 및 이용기관 서비스에
등록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③(중략),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면책조항
명확화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제21조 "은행"과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①  "은행"과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합니다.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방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명확화
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2 (중략) 단, 약정만료시점부터 과거
3개월간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는 "은행"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자동연장하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되,
"가맹본부"또는"가맹점사업자"가 "MCS"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이를 사후통보합니다.
제11조 2(중략) 단, 약정만료시점부터 과거
3개월간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가맹본부"에게 계약
종료를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니다.
계약해지
사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