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제13조(회원의 의무) (생 략)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전화번호이체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전화번호 이체 시 회원이 직접 입력한 입금정보의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원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및 휴대폰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로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다만 은행이 분실이나 도난통지를 받은 경우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및 휴대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된 손해는 보상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지정한 휴대폰의 고장, 분실, 교체, 전력소실, 스팸, 문자등록, 애플리케이션의 제거 등으로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5. 휴대폰의 사용환경, 통신기기 및 통신망장애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6. 회원의 지시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3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5조(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 제16조(관할법원) (생 략) |
제1조(목적) ~ 제13조(회원의 의무) (생 략)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전화번호이체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삭 제)
1. 회원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및 휴대폰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로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다만 은행이 분실이나 도난통지를 받은 경우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및 휴대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된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 제16조(관할법원)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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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체상
호 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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