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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만기단축 시행 안내 (최장만기 5개월)

2019-04-2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5항 및 부칙에 따른 전자어음 만기단축 2단계 적용으로 최장만기가 5개월로 변경되오니
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9년 5월 30일
전자어음 만기단축 내역
단계적 만기단축 세부사항
구분 실시일자 기간 (발행일 기준) 최장만기
1단계 2018.5.30 2018.5.30 ~ 2019.5.29 6개월
2단계 2019.5.30 2019.5.30 ~ 2020.5.29 5개월
3단계 2020.5.30 2020.5.30 ~ 2021.5.29 4개월
최종 2021.5.30 2021.5.30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