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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등 약관 개정 안내(채권 만기일 단축)

2019-04-29

금융감독 당국의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등의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B2B전자결제 업무(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및 전자채권 결제제도)”와 관련한 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 ①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
  • ②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의 단계적 만기단축에 대하여 관련 약관에 반영

개정 주요 내용

  • ①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의 단계적 만기단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약관에 반영
  • 단계적 만기단축 세부사항
    단계적 만기단축 세부사항
    구분 기간(발행일 기준) 만기
    1단계 2019.5.30. ~ 2020.5.29. 150일 이내
    2단계 2020.5.30. ~ 2021.5.29. 120일 이내
    3단계 2021.5.30. ~ 90일 이내
  • ③ 대상 업무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적용 대상 결제제도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상생 포함), e-안심팩토링(상생 포함), 동반성장론
  • 전자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적용 대상 결제제도
    : 전자채권 담보대출

시행일

  • 2019년 5월 30일(전 은행권 공동 시행)

이용자가 기본약관의 개정 시행일 전 영업일 이내에 상기 대상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개정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