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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6-05-04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통합에 따른 통합약관의 문구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 됩니다.

개정 약관명
  •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  약관내용보기
약관변경내용
  • 이용약관 제11조 (서비스의 제한)
    개정시행일 : 2016.06.07
    개정내용
    약관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제 1조 ~ 제 15조 (생 략)
    제 16조 (준용규정)
    ① 이 약관에서 저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금융결제원규약, 예금거래기본약관 (구 하나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또는 은행에서 정한 업무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준용한다.

    <부칙>
    이 약관의 제 11조 ⑥항은 2015년 9월 2일에 시행키로 한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조 ~ 제 15조 (좌동)
    제 16조(준용규정)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금융결제원규약,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또는 은행에서 정한 업무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한다.

    <부칙> (삭제)
    (구 하나은행 삭제)



    (구 하나은행 삭제)







    부칙삭제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제2016-약관-372호 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