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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3788-5507, 5517)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 : 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