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02 어떤 특징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법인대표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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