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 하노이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투자 등과 관련한 각종 계좌 개설 등 풍부한 Know-how를 축적하여 고객님께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원거리소재 고객님께 Bank Statement 팩스 발송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Tax Haven 지역입니다.
예금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개 인
- 외국인 (여권 원본)
- 현지인 (ID카드 원본)
법 인
- 현지 투자승인서 또는 영업인가서 원본
-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여권,ID카드) 원본, 인감등록증(경찰서 발급) 및 인감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지법인의 General Director의 경우 이사회의 임명결의서
- Chief Rep.(사무소장)의 경우 회사의 인사명령서
- Project Manager의 경우 회사의 영문 공증 받은 Power of Attorney 등.
예금거래를 위해 꼭 아셔야 할 내용
투자자금 송금과 관련된 계좌 개설
- 베트남에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외에서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1개의 은행을 지정(은행은 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Capitalized Account(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외국환관리규정)
- 투자회사가 역외로부터 자금을 차입 및 동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배당 소득의 송금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 자본금 통장을 통하여만 영수 및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KEB하나은행에서 관련 계좌를 개설하시면 베트남어로 작성된 현지중앙은행 신고 양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원천징수
- 2001년부터 비거주자(사무소, 법인)가 개설한 예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거주자, 외국인개인(주재원),현지법인 등의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등의 확인
- 외국에서 송금 영수되어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는 자금출처 확인 등 별도의 제한사항 없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 베트남 은행법에 따라 외화(베트남동화를 제외한 통화) 현찰의 외화계좌 입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베트남 입국시 세관에 신고 및 확인 절차를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지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관련 상담 안내
예금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노이지점
- 차장 이재호, 차장 장석훈
- 전화번호 XXX-84-243-771-6800, 팩스 XXX-84-243-771-6784
- 현지직원 Ms Tra(짜) XXX-84-243-771-6800(영어로 의사소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