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초우량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 (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대출대상은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개별대출, 통장대출): 1년 이내 (1년 단위로 최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5년 이내
취급종류 및 상환방식
-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방식): 만기일시상환
- 개별대출: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1.5%)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부대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4천만원 이하 |
없음 |
4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제출서류(FAX송부)
-
전용 FAX 번호 : 1688-7384
필수 |
필요시 추가서류 |
1. 재직증명서 1부 (재직처발급)
2.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국세청 Hometax 발급, 발급시 공인인증서 필수)
3. 직장명이 나온 공공기관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타금융기관 담보대출 이용시 금융거래확인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제출 |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이체, 자동이체 3건 이상 등의 기타부수거래를 미약정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3-1973호(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