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손님 단, 대리인이 개설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혜택제공
참여혜택
2만 하나머니 (하나머니 서비스 회원가입 필수)
참여방법
STEP 1. 하나머니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2만 하나머니 적립바우처" 쿠폰 발급 단, 대리인이 자녀명의 통장을 개설 할 경우 대리인(부 또는 모)이 발급해야 함
STEP 2. 쿠폰 발급 후 미성년자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STEP 3. 쿠폰 발급한 손님 앞 2만 하나머니 적립
경품안내
2만 하나머니 증정 * 영하나 청약바우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청약통장 신규시 2만 하나머니 적립을 위한 쿠폰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대리인(부 또는 모)이 영업점 방문하여 신규시 준비물
내점하는 부 또는 모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통장개설용 도장 필수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들고 [2만 하나머니 신청] 바로가기 (영하나 청약바우처 쿠폰 발급) -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서비스로 이동하는 QR코드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의사항]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가입금액은 2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십원단위) 입니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후 성년이 되어 청약 시 국민주택은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60회 초과하면 60회 납입한 것으로(금액이 큰 순서대로, 회차별 최대 25만원까지)인정하며,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5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금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