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24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하나원큐 “경기도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용할 계좌 개설
절차가 진행되오니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대출 약정까지 완료되어야 경품 추첨 대상이 됩니다.
이벤트 경품은 현금으로 환가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개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슬리퍼 사이즈는 랜덤으로 발송 됩니다.
당첨자 추첨 시, 이벤트 조건이 철회(해당 상품 해지)된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경품 수취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당행의 대표번호(1599-1111, 1588-1111)가 스팸 등록된 휴대폰으로는 안내 문자가 수신되지 않으며,
당첨 통보 시점에 휴대폰 번호 불명, 수취인 부재,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최초 통보일 기준 10일 이상 연락 두절 시 당첨은 무효처리 됩니다.
당첨 사실에 대해 당첨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당첨 취소 시 차순위 추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품 발송 대행 업무를 위해 경품 수취인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배송운영 업체인 빌포스트㈜에 제공되며, 배송완료(최대 2개월) 후 즉시 파기됩니다.
당첨 시 경품 안내 및 수령을 위해 하나은행에 등록된 손님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라며, 자택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오입력 및 기타 수취 불가 상황에 따른 배송 불가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품안내 및 유의사항]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은 경기도와 하나은행의 협약에 의하여 취급됩니다.
1.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손님
1)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손님 (경기도 민원24시에서 승인을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은행상품신청 문자를 받은 손님)
2)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신청일 기준 연체자, 신용관리대상자 등 신용 상 문제가 없는 손님. 다만 채무조정중인 청년 중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영업점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진행 가능)
대출한도 : 3백만원 다만, 첫 번째 연장 시점에 신용점수가 신규시 대비 같거나 상승한 경우 5백만원으로 증액 가능
대출기간 : 1년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인지세 : 없음
이자납부 : 매월후취
대출금리 : 손님부담금리(2024.2.8 기준)
연 4.592% (기준금리 + 협약가산금리)
기준금리 : 신규코픽스 6개월 3.660%
협약가산금리 : 0.932%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경기도와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 시 경기도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 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 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해당 상품은 경기도 승인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 안에 약정/실행 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원리금 연체 또는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금리변동주기(6개월)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됩니다.
2. 수시입출금식 예금(파킹통장)
가입대상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대상자로 승인을 득한 실명의 개인
예금과목 : 저축예금
저축금리 : 기본 연 0.1% ~ 최고 연 2.7% (기본금리 연 0.1% + 우대금리 연 2.6%, 단 우대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서만 제공됨, 2024.02.08기준, 세전)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지급일 (또는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
이자지급(원가)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예금자보호
해당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경기도’와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우대금리와 우대서비스 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12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