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머니는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머니 앱을 통해 간편결제, 무료송금,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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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수수료 안내 (23년 12월 기준)
자기부담금
구분, 구간, 운용관리, 자산관리, 합계
구분
구간
운용관리
자산관리
합계
영업점 신규
1억미만
연0.08%
연0.20%
연0.28%
1억이상
연0.06%
연0.18%
연0.24%
전자금융 신규
1억미만
연0.03%
연0.20%
연0.23%
1억이상
연0.18%
연0.21%
사용자부담금
구분, 구간, 운용관리, 자산관리, 합계
구분
구간
운용관리
자산관리
합계
영업점 신규
1억미만
연0.25%
연0.20%
연0.45%
1억이상
연0.20%
연0.18%
연0.38%
전자금융 신규
1억미만
연0.15%
연0.20%
연0.35%
1억이상
연0.18%
연0.33%
* 수수료 청구일 : 매년 계약응당일(최초 적립금 입금일자) 또는 지급일에 별도 징수
* 수수료 계산 : 평잔 [직전 계약응당일 (지급일) ~ 당해년도 계약응당일 (지급일) 전일까지] x 수수료율(당해년도 계약응당일 전일자 평가금액의 해당 수수료율)
유의사항
[이벤트 유의사항]
이벤트 종료 후 경품 지급시점에 기준을 충족한 정상 유지계좌에 한합니다.
IRP 신규 금액은 자기부담금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입금 또는 추후 자동이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RP 입금 금액은 이벤트 기간 내 입금액 기준으로, 계약이전은 이벤트 기간 내 이전금액 입금 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이벤트는 은행의 정책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 손님 제외)
이벤트 중복당첨의 경우 상위 경품만 지급합니다.
이벤트 경품은 현금으로 환가 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당첨 시, 경품 안내 및 수령을 위해 하나은행에 등록된 손님의 개인정보를 이벤트 종료 전까지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품 당첨된 손님의 통보 시점에 휴대폰번호 불명, 수취인 부재,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최종 통보일 기준 1주일 이상 연락 두절 시, 경품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에 대해 당첨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당첨 취소 시, 차 순위 추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품 중 하나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제외한 경품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서 실물 수령 혹은 등기 발송 될 예정입니다.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하나머니 정상 가입자에 한해 적립이 가능하며 탈회시 적립이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특별이익은 감독규정에 의거 연간 3만원 한도 내 제공되며 초과시 제공 불가할 수 있으며 한도 내라면 중복 지급 가능함. 1인당 당첨금액의 평균 금액이 3만원 한도를 초과할 시 사은품 추첨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당행에서 부담합니다.
[하나머니 유의사항]
하나머니란 즉시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하나금융그룹 포인트 입니다.
만 14세이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머니 앱을 통해 간편결제, 무료송금, 현금인출 가능합니다(1하나머니=1원).
하나머니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머니 고객상담센터(18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상품 유의사항]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한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RP계좌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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