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벤트 만기축하 우대금리 및 특별금리는 같은날 주택청약종합저축,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순으로 신규가입하고 이 적금 만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제공됩니다. 단, 중도해지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이벤트는 은행의 정책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조건 충족 손님 제외)
이벤트 및 중도해지금리, 만기 후 금리 등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금 유의사항]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1계좌)입니다.
가입금액은 5만원이상~ 20만원 이하(원단위)입니다.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본 금리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만기축하 우대금리(연1.75%)는 만기 시점에 본인 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는 경우,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만기 시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특별금리(연2.30%)는 1년제에 한하며, 가입손님이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이벤트특별금리를 만기 시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기간: 2023.01.02(월) ~ 2023.02. 28(화)
- 이벤트대상: 이벤트기간내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이 예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이벤트내용: 이벤트특별금리연2.30% 추가제공 - 최고금리연5.80% = 기본금리연1.75% + 만기축하우대금리연1.75% + 이벤트특별금리 연 2.30%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 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의사항]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