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가입일에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입니다.
가입금액은 5만원이상~20만원 이하(원단위)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제, 2년제 입니다.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본 금리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만기축하 우대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순으로 신규가입하고, 만기 시점에 본인 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는 경우,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만기 시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 단 ,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고금리(2023.12.29 기준, 세전) : 1년제 연 5.00% (기본금리 2.50% + 만기 축하우대금리 2.50%), 2년제 연 3.50% (기본금리 1.75%
+ 만기 축하우대금리 1.75%)
예시)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정액적립식기준)
-월 납입액 20만원/ 계약기간 12개월/연 5.00%= 이자 65,000원(세전)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체결일로 부터 5 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 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 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금리, 만기 후 금리, 위법계약해지권 등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 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의사항]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가입금액은 2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원단위) 입니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