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 보험계약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상품은 1년 일시납 상품으로, 성별과 연령과 무관하게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동일합니다.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안내
보험회사 : 하나손해보험
가입대상 : 만19세 ~ 만100세
보험기간 : 보험가입일 다음날로부터 1년
지급사유 :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금액 : 실제 금전적 손해액 x 70%(1,000만원 한도)
[지급예시]
가입금액
보상비율
실제 금전적 피해액
지급금액
1,000만원
70%
100만원
70만원
500만원
35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보험료 : 무료(하나은행에서 전액 부담)
“사이버금융범죄”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바일 문자메세지(SMS) 등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메모리해킹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탈취하는
행위.
보험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상기 내용은 보험약관 중 일부를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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