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1만 하나머니 증정 - 기간
- 2019.4.15 ~ 2019.6.30
유의사항
- 미성년자 가입 후 성년이 되어 청약시 국민주택은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 초과하면 24회
납입한 것으로(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하며,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을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 인정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KEB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이벤트]
- 본 이벤트는 만6세 ~ 만12세 자녀를 둔 하나멤버스 회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회만 신청 가능)
[1만 하나머니 적립바우처(어린이바우처)]
-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1만 하나머니 적립 바우처를 발급 받은 하나멤버스 회원에 한해서만 적립이 가능하며 탈퇴 회원은
제외됩니다.
- 1만 하나머니는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시 내점한 부 또는 모 한분에게만 적립됩니다.
- 1만 하나머니 적립바우처는 쿠폰 발급 및 사용이 2019.6.14일까지 유효하니 6.14일까지 영업점 방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의 사정으로 조기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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