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 기간
- 2018.08.01(수)~2018.12.31(화)
- 이벤트 대상
- KEB하나은행 가맹점결제계좌 신규이체 또는 기존이체 중 손님(단, 하나멤버스 회원 한정)
- 4만 하나머니 적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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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KEB하나으행 계좌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매출대금을 수취
- 1. 손님별 월중 적립한도(월 최대 4만 하나머니) : 결제계좌 월중 평잔 및 신규 가입 상품수에 따라 차등 적립
- 월중평잔 5백만원 이상
- 3개 중 1개 : 6,000 하나머니
- 3개 중 2개 : 12,000 하나머니
- 3개 모두 : 20,000 하나머니
- 월중평잔 10백만원 이상
- 3개 중 1개 : 9,000 하나머니
- 3개 중 2개 : 18,000 하나머니
- 3개 모두 : 30,000 하나머니
- 월중평잔 30백만원 이상
- 3개 중 1개 : 12,000 하나머니
- 3개 중 2개 : 24,000 하나머니
- 3개 모두 : 40,000 하나머니
이벤트 기간 중 최대 200,000 하나머니까지 적립 가능
- 2. 신규 가입 상품 목록
주택청약종합저축 : 시행기간 동안 신규가입2)
자동이체
- 시행기간 동안 ① ~ ⑥ 중 3건이상 신규가입2) & 이체실적
- ①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노후연금, 퇴직연금)
- ②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사)
- ③ 통신요금 (휴대폰, 유선전화)
- ④ 신용(체크)카드결제
- ⑤ 전기요금, 지로자동
- ⑥ 아파트 관리비
Money수첩 : 시행기간 동안 신규가입2) & 정보등록3)
꼭 알아두세요
하나머니 적립시기 : 매월 중순 전월 적립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적립
1)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2) 2018년 7월말 현재 신규 대상 상품 미보유 손님으로서 이벤트 기간 중 신규가입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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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하나멤버스 가입회원에 한하여 적립되며, 탈회시 적립이 불가합니다.
-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가맹점결제계좌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손님은 적립이 불가합니다.
- 가맹점결제계좌는 1인 1계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가맹점결제계좌]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품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biz.kebhana.com)을 참조 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광고-3494호(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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