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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4년 11월 19일 ~ 12월 31일 |
대상고객 |
기간 중 하나N Bank를 최초 신규 가입한 고객 (해지 후 재 가입고객 제외) |
제공혜택 |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타행이체 송금수수료 면제 (하나N Bank에서 거래 시 면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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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4-2029호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