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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 제5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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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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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대금리 적용
<신설> <생략>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설>
2. <생략>
3. <생략>
<신설> |
제6조 우대금리 적용
① <좌 동>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장애인연금
2. <좌동>
3. <좌동>
② 이벤트 특별금리 대상의 경우 기본 금리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벤트 특별금리 대상 요건, 이벤트 기간 및 한도는 가입시점의 상품설명서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이벤트 내용에 따른 이벤트 특별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금인정 기준확대
우대금리 항목 신설 |
제7조 ~ 제8조 <생략> |
제7조 ~ 제8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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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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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생략>
<신설> |
1~5<좌동>
6.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부칙추가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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