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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 안내드린 『하나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특약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일
변동사항을 재공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 |
미정 (추후 별도공지 예정) |
특약 개정 내용 : 입금제한 조항 수정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 약관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 6조
입금제한 |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제3조의 가입
대상에게 지급되는 주택연금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
①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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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예금의 입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불가능
하며,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이 예금의 입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 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
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문구 수정 |
| ③ (생략) |
③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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