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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에 따른 전자고지 종료 안내 |
2021-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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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이제! 단순화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만나보세요!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8월로 통일됩니다.
개편내용기존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신고 납부기간
문의처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체단계 시군구청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출처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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