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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e-플러스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상품명변경 및 가입 방법에 따른 제휴사 명칭 사용 가능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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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적용 |
제1조 약관의 적용 |
상품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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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플러스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
“하나 플러스 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본 특약을 적용하고, 본 특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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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상품의 가입 |
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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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예금은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거나,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하나은행은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휴 사는 “간편결제 제휴사”(공동마케팅을 위해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법인을 “간편결제 제휴사”라 한다)를 포함합니다. |
가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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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품명 |
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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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거나, 제8조의 방법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하는 상품명은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합니다. ②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품명 중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나(제휴사명)통장” 등의 상품명으로 협약한 제휴사명 또는 제휴사에서 요청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품명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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