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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호예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 면책 천재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호예수물품의 멸실·훼손·기타의 손해 또는 자연변질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면책 천재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호예수물품의 멸실·훼손·기타의 손해 또는 자연변질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