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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원큐 적금』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내용 요약
“하나 원큐 적금 변경내용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7조 우대금리 |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연1.0%의 우대금리를 제6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 전 마케팅동의 연1.0% |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8%의 우대금리를 제6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전 마케팅동의 연1.0% (좌동)
- 오픈뱅킹이용동의 및 출금계좌등록 연0.3% - 오픈뱅킹 출금이체 6회이상 납입 연0.5% |
우대항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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