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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추가, 이자지급방법명확화, 우대금리신설, 조 신설로 인한 조항 변경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1조 적용범위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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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가입대상 1.~ 7. (생략) |
제2조 가입대상 ① ~ ⑦ (좌동)
⑧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가입대상 추가 및 숫자기호정비 |
| 제3조 예금과목(생략) |
제3조 예금과목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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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자지급 (신설)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1.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원가일: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신설항목 : 이자지급방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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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대금리 (신설)
①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5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고객이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
③우대금리 제공시에는 제4조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항목 : 우대금리 |
| 제4조 입금제한(생략) |
제6조 입금제한(좌 제4조와 동) |
·조 신설로인한 변경 |
| 제5조 거래제한(생략) |
제7조 거래제한(좌 제5조와 동) |
·조 신설로인한 변경 |
| 제6조 수수료 우대서비스(생략) |
제8조 수수료 우대서비스(좌 제6조와 동) |
·조 신설로인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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