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②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잔액을 전액 일시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 또는 일부상환으로 인한 대출잔액 감소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제3조의 월지급금 및 수시 인출한도의 증액 또는 재산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제7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②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잔액을 전액 일시상환하는 경우 또는 기사용한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대출이자와 보증료 합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 또는 일부상환으로 인한 대출잔액 감소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제3조의 월지급금 및 수시 인출한도의 증액 또는 재산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