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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변경 내용
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1조 ~ 제6조 (생략) |
제1조 ~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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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우대서비스 |
제7조 우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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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 (50%)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까지 감면 합니다. |
송금수수료 감면율 변경 |
| ②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까지 감면 합니다. |
(삭제) |
외화현찰수수료 감면 삭제 |
| 제8조 환율 우대서비스 |
제8조 환율 우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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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환율 (50%)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고 40%, 기타통화는 최고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통화 : GBP, CAD, CHF, HKD, SGD, AUD, NZD, THB, NOK, SEK, DKK) |
우대율 변경, 통화별 우대율 구분 표시 |
| 제9조 (생략) |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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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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