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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인정기준 안내 |
2016-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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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급여(연금) 기준 변경
2. 일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대한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종료 안내 1) 아래의 통장으로 급여(연금)이체를 하는 손님 앞 제공되던 수수료주1) 우대가 전산통합일부터 종료됩니다. <대상통장> 보통예금, 저축예금, YES점프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에듀 큐(EDU Q)통장, 뱅크월렛카카오통장, BIZ파트너통장, WINGO통장, EXPAT SAVINGS ACCOUNT,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당좌예금, MMF BRIDGE 보통예금, 꿈나무저축예금, GLOBAL 예금, 행복지킴이통장, 내자녀성공기 통장, 비즈니스예금, YES점프기업자유예금 주1) 수수료: CD/ATM 마감후 인출수수료 및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포함) 타행환이체수수료 2) 대체서비스 이용 안내: 행복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등 급여(연금)이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으로 전환(변경) 또는 신규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및 콜센터(1544-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