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특징 및 장점을 활용하여 사고신고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기 시행된 배서보증 제도 관련 사항 등을 약관에 반영하고자
「 전자어음거래약관 」 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신고 등록제도 관련 조항 신설
- 발행인이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 은행은 관리기관에 사고신고 내역을 전송(제37조의 2 제1항)
- 관리기관은 사고신고 내역을 등록하고, 핸드폰번호 또는 e-mail 정보 이용이 가능한 발행인과 사고신고 등록 당시의 수취인 등에게
사고신고 등록사실을 SMS또는 e-mail로 통지(제37조의 2 제2항)
- 전자어음의 발행인 등 이용자는 유통중인 전자어음에 한하여 관리기관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 가능
(제37조의 3)
2. 배서보증 관련 사항 약관 반영
- 배서보증된 전자어음에 대한 피배서인의 수령거부·반환이 있을 경우 배서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제25조 제5항)
시행 일자 : 2015년 11월 27일(금)
참고사항
- 변경된 약관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되며, 홈페이지 고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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