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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통장 및 무통장/무카드 거래 이용 약관 』 등 일부 개정 안내 |
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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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대책('14.12.18) 』
및 금융감독원의『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 대책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세부대책 ('15.4.13 보도자료)]』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약관을 아래와 같이 번경하여 적용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
가.『자동화기기를 이요한 통장 및 무통장/무카드 거래 이용약관』
나.『현금카드이용약정서(한가족카드이용약정서)』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3백만원 이상 이체시 30분의 인출 지연 시간을
1백만원이상 이체시 30분후 인출 및 이체가 가능토록 변경
시행 예정일 : 2015년 9월 2일(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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