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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 거래중지계좌제도 』 시행 안내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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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거래중지계좌에 대하여 입 출금 거래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TOP - 입출금통장
거래중지 대상계좌
예금잔액 10,000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0,000원 이상 50,000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하신 고객님께서는 영업점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제출 하시면 거래를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거래중지 대상계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