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손해배상 및
배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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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 또는 은행이 사기 또는 고의적인 기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 금액은 제13조(분쟁 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합니다.
② 고객 또는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합니다.
1.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간 수수료 합계금액 이내에서 배상하기로 합니다.
2. 고객은 제13조(분쟁 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 및 관할 법원)에 의해 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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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 또는 은행이 사기 또는 고의적인 기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 금액은 제13조(분쟁 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합니다.
② 고객 또는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은 제13조(분쟁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의해 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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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행의 책임 범위 제한 조항 삭제(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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