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 2015년 7월 10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명
개정 사유
- 금융감독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의 거래중지계좌제도 운영 요청 반영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관련 대포통장 근절 목적
주요 변경 내용
- 거래중지계좌제도 신설
약관변경내용 : 거래중지계좌제도 신설
| 개정 전 |
개정 후 |
| - |
제3조 거래중지계좌(신설)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 거래중지계좌 거래 재개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시행일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