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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통합약정서가 2015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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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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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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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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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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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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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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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e-안심팩토링대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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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 변경
- 자동기한연장용 추가약정서와 상환청구권에 따른 추가약정서를 통합
주요 변경 내용
- 대출약정 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 강화에 따른 판매기업 본인의 자필 기재 절차 추가
- 판매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안내 추가
- 2종의 추가약정서 통합 등
※ 기존 약정 고객의 권리의무관계에는 변경사항 없으며, 구 약정서 조건에 따라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변경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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