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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결제성상품 관련한 약정서 5종이 2014년 3월21일부터 개정 시행되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정서
-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 승낙신청서 / 승낙서
-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역구매자금대출용)
- 외상매출채권 양도승낙서(기업용)(포괄승낙방식용)
-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역구매론 구매기업용)
-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합의서 (MP용)
주요개정내용
- 신용정보관리규약 최신내용 반영하여 문구변경
- 은행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사유 구체적 명시
-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
시행 일자
금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있는 개정이 아니므로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시행즉시 적용함.
※ 개정후 약정서 보기
- 1)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 승낙신청서 /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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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역구매자금대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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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상매출채권 양도승낙서(기업용)(포괄승낙방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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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역구매론 구매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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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합의서 (MP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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