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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배서제도가 실시됩니다.
또한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및 분할배서제도 실시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