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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개정 안내

2026-10-19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1)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가계용)
2)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3) 주택도시기금 금리우대 추가약정서
4)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금리우대 추가약정서

시행예정일
  • 2026.10.19(월)
개정사유
  •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 1) 신혼부부 결혼페널티 완화에 따른 소득기준 등 변경
    - (소득) 혼인으로 인한 부부합산 소득기준 초과 시 부부 중 1인(대출신청인) 소득기준* 적용
    * 디딤돌 6천만원,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7천만원, 전세피해 디딤돌 7천만원, 버팀목 5천만원
    - (금리) 부부합산 소득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0.3%p) 적용
    * 디딤돌 8.5천만원,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1억원, 전세피해 디딤돌 7천만원, 버팀목 7.5천만원 초과
    - (기한연장 시 가산금리) 버팀목 기한연장 시 혼인으로 전세대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리 50% 완화 (0.3%p → 0.15%p)
  2. 2) 신생아특례 자녀 우대금리강화
    - 기존 자녀 우대금리 3자녀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강화(0.1 → 0.2%p)
    - 추가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확대(디딤돌 최장 15년 → 20년)
기존손님 적용여부
  • 미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가계용)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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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 금리우대 추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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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금리우대 추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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