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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미래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6-10-0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청년미래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청년미래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6년 10월 07일 (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구 중위소득 기준 변경 및 가입유형 추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조 <생 략> 제 1조 <좌 동>
제 2조 가입대상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1~2 <생 략>
3. 가입일 현재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신정한 가구소득 기준 주3)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00% 이하일 것(단,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본조 2호 가목,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하 “맞벌이 2인가구”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적용) <이하 생략>
※주3)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제 2조 가입대상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사람에 한합니다.
1~2 <생 략>
3. 가입일 현재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신정한 가구소득 기준 주3)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200% 이하일 것(단,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본조 2호 가목,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하 “맞벌이 2인가구”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적용) <이하 생략>
※주3)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 <삭 제> 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가구 중위소득 기준 변경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표준특약 반영)
제 3조 신청 및 가입
① <생 략>
② 이 적금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하 생략>
제 3조 신청 및 가입
① <생 략>
② 이 적금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하생략>



가입유형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표준특약 반영)
제 4조 ~ 제 12조 <생 략> 제 4조 ~ 제 12조 <생 략>
부칙
<생 략>
부칙
<좌 동>
<신 설> 이 특약은 2026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청년미래적금』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