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가입대상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1~2 <생 략>
3. 가입일 현재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신정한 가구소득 기준 주3)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00% 이하일 것(단,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본조 2호 가목,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하 “맞벌이 2인가구”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적용) <이하 생략>
※주3)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
제 2조 가입대상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사람에 한합니다.
1~2 <생 략>
3. 가입일 현재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신정한 가구소득 기준 주3)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200% 이하일 것(단,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본조 2호 가목,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하 “맞벌이 2인가구”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적용) <이하 생략>
※주3)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 <삭 제> 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
가구 중위소득 기준 변경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표준특약 반영) |
제 3조 신청 및 가입
① <생 략>
② 이 적금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하 생략> |
제 3조 신청 및 가입
① <생 략>
② 이 적금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하생략> |
가입유형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표준특약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