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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약관(계약서)」 개정 안내(26.9.7)

2026-09-0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약관(계약서)』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약관명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계약서』
변경시행일
  • 2026년 9월 7일(월)
변경사유
  • 표준형DC 수수료율 인하, 적립금 매각순서 세분화, 관할법원 관련 금소법 제66조의2 반영
주요 변경 내용
  •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율 인하
  •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상 정기예금 상품분류 세분화
  • 관할법원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개정 약관 전문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