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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약관 개정 안내

2026-05-1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26.05.11(대출신청일 기준)
개정사유
  •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으로 금융으로 전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
주요내용

1. 담보주택이 규제지역 소재 시 가산금리 0.1%p 부과
2. 등록임대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3. 담보제공자의 범위에서 "매도인" 제외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기존 손님 적용 여부
  •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