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명
-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예정)일
주요 변경내용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조~제2조 <생 략> |
제1조~제2조 <좌 동> |
제3조 ①~⑦ <생 략> |
제3조 ①~⑦ <좌 동> |
| ⑧ “자동 환전”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환전 후 외화 미수령 잔액을 포함한 보유금액 한도(각 채널별로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하)와 자동 환전을 포함한
환전 신청 가능 금액 한도(전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⑧ "자동 환전"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환전 후 외화 미수령 잔액을 포함한 보유금액 한도(각제휴사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이내)와 자동 환전을 포함한 환전 신청 가능 금액 한도{전 제휴사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월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매월1일~말일), 연간 3만불 상당액(1.1~12.31) 이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⑨ "자동 원화로 바꾸기"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 채널의 외화 수령 금액, 원화로 바꾸기 금액, 외화계좌 이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⑨ "자동 원화로 바꾸기"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제휴사의 외화 수령 금액, 원화로 바꾸기 금액, 외화계좌 이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⑩ <생 략> |
⑩ <좌 동> |
| 제4조~제9조 <생 략> |
제4조~제9조 <좌 동>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손님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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