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예정일
개정사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전환신규*하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에게 징구하는 동의서의 문구를 정비하고, 공사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하고자 함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내용
- 기존 저축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시 고객에게 징구하는 동의서
(별지서식 제8호)상 관련 내용을 정비*(안 제3조제5항, 별지서식 제8호)
*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진 후 전환하는 경우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별지서식 제8호), 동의서상 문구를 공사 요청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기존손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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